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들이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실질적인 장려금 지원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지급일정, 그리고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기존 근로장려금 제도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나,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장려금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특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일정
2024년의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지급은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하반기 소득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하여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024년 근로소득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에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으로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근무 월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예상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상반기 소득은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으며, 하반기 소득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12월 말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 통합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음성 및 보이는): 전화로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PC):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안내문: QR 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절차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해당 연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정기 신청 시점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지급액의 차액을 6월 말에 정산하며, 과다 지급된 금액은 자녀장려금 또는 향후 근로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사항
홈텍스와 서면신청을 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