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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개편

by 금융정 202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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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주목받는 것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뜻

 

먼저, ‘유산세’란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인들이 나눠 가진 몫이 아닌, 사망자의 총 재산에 대해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상속 재산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는 금액에 맞춰 세금이 산정된다는 점에서 유산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 개인의 취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이 적을수록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상속세의 유효세율은 많이 남길수록 더 많이 세금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www.kacpta.or.kr

 

 

한국세무사회로 바로 가는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상속 금액이 많을수록 대체로 유효세율도 높은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배경에는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 상황에 맞춘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유산세는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더라도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50억 원일 경우, 상속인이 몇 명이든지 그 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에서는 각 상속인이 받는 몫에 맞춰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상속인 간에 고르게 나눠지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개편과 함께 상속 공제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현행 유산세 체제에서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일괄공제’ 방식이 사용됩니다. 이는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별로 공제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의 관계나 재정 상황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가 더 높은 공제를 받는 방식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한 과세는 보다 공평한 과세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인 추세와도 일치합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이 클 경우에도 상속인 개인의 상황에 맞춰 세율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상속 재산을 상속인 간의 관계에 따라 구분하고, 상속인별로 공제 금액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상속인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으며, 이로 인해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속세가 상속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적절히 분배하는 효과를 냅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며 상속세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핵심 논의 중 하나입니다. 유산취득세 체제에서는 상속인들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속인 각각의 재산 상황에 맞춘 과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 결과를 반영하여 상속인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이는 보다 공평한 세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현행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의 상속세율입니다. 

상속세개편

 

상속세 개편은 상속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 제도의 공평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과 더불어 상속 공제 제도 개편, 과세표준 산정 방식 개선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상속세 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산취득세는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변화로서,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상속 재산의 분배 결과에 맞춘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개편안이 구체화됨에 따라 상속세 제도는 더욱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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